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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1억4천 통지...예상액의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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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서 첫 대상이 될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원들이 1억4천만 원씩을 내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액을 1억3천569만 원으로 계산해 통지했습니다.

이는 조합이 처음 제출한 1인당 예상 부담액 850만 원보다 16배 많은 것이고, 수정 제출한 7천157만 원보다도 2배 많은 것으로 미래 집값을 달리 예상한 결과입니다.

서초구는 하지만,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시점에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의 평균 개발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50%를 내도록 한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4억4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정미[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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