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퍼트 콜빌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대변인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따라 영토를 지킬 권리가 있지만 살상 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면서 "장벽에 시위대가 접근했다는 것은 실탄을 사용할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대규모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겨냥해 이스라엘군이 실탄을 발사하면서 61명이 숨지고 2천7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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