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약 10분간 정씨와 면회했다. 최씨가 정씨와 직접 마주한 것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져 귀국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
일반접견 절차로 만난 모녀는 재판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근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일 수술을 받은 최씨의 건강 등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앞두고 생사를 알 수 없으니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검찰이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최씨와 정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가 많아 증거인멸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한 최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해 면회가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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