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 최대 2억 대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지원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세계일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시중 전세자금대출의 절반 정도로 낮춰 초기 정착을 돕는다.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해 사전상담을 하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관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KB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임차보증금 지원 접수는 15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이자는 2년 동안 지원된다. 2년 안에 출산과 입양 등으로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으면 이자지원 기간이 2년 더 연장된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부부는 1.0%포인트,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부부는 0.7%포인트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포인트의 추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