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사진 JTBC 방송 캡처] |
탁 행정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반년 이상을 끌던 재판이 오늘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탁 행정관은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도 아쉬움은 없을 것 같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대개 다 했고, 남은 일은 또 누군가가 하면 될 것”이라며 홀가분한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저의 거취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돼 있는 재판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 하니 관심을 끌 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꼼꼼히 원칙대로 수사하셨고,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시겠죠. 선거법이 참 알쏭달쏭합니다만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 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하는200만원가량을 부담해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탁 행정관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 선거에 틀었다는 것이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문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을 거론해) 체포된 사람도 있고 여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무대를 이용한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재판에 올 정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프리허그 행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을 처음 듣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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