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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선관위 "권석창, 선거보전금 1억 5000만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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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지난 11일 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기자회견장 들어서는 권석창 의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오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8.5.11 jjaeck9@yna.co.kr/2018-05-11 10:50:02/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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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권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6년 4·13 총선에서 보전받은 금액 1억 5542만 9990원을 반환하라고 권 전 의원에게 통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모두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반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관위 계좌로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김대부 국민의당 후보와 겨뤄 58.19%의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의 경우 일부 필수 경비를 제외한 선거비용을 돌려준다.

권 전 의원은 선관위로부터 1억50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다.

권 전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도형 기자 semiquer@ajunews.com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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