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한국항공대 소속 학생 A씨와 동영상 속 여성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다는 뜻이다.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 21초 분량의 남녀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동영상에는 남녀의 얼굴이 드러나 있었으며 이런 사실은 이 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이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합의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했으나, A씨의 실수로 B씨의 카카오톡이 아닌 자신이 속한 대학 ‘단톡방’에 전송했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가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목적에 부합해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보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해당 영상이 제삼자에 의해 다시 유포되거나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학 측은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이번 주 안으로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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