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먼저 특검법안의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선택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는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와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 의혹,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해 명칭과 수사범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외됐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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