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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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제36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철우(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직의 건을 회부했다. 제적의원 297명 중 248명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김경수 의원의 사직안건은 투표수 248표 중 찬성 208표, 반대 35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박남춘 의원의 사직안건은 투표수 248표 중 찬성 217표, 반대 28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양승조 의원의 사직안건은 투표수 248표 중 찬성 217표, 반대 29표, 무효 2표로 의결됐다.
이철우 의원의 사직안건은 투표수 248표 중 찬성 230표, 반대 14표, 무효 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우 의원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각각 경남지사, 인천시장, 충남지사, 경북지사에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날 사직서가 처리되면서 기존 8개 보궐선거 지역에 더해 경남김해을과 인천남동갑, 충남천안병, 경북김천에서도 오는 6월 13일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홍문종·염동열 의원(이상 한국당)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72시간 안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도, 이후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오는 18일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극적으로 개최됐다.
여야는 18일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상화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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