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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42일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드루킹 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 합의, 14일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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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4명 사직안 처리를 위한 투표가 진행되는 모습. 여야는 이날 저녁 '드루킹 특검과 추경'을 오는 18일 동시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 됐다. 연합뉴스


여야가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 지난달 2일 이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 됐다.

14일 오후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 등을 거쳐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민주당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한국당 이철우)에 대한 사직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4명이 사직서가 처리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수는 모두 12곳에 이르게 돼 글자 그대로 미니총선으로 판이 커졌다.

이날 여야는 18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관심의 초점인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3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선택,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을 택했다.

합의에 어려움을 줬던 민주당의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담녀 이후 소집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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