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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김성태 "특검, 일찍 처리됐더라면…이제 정치공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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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전 특검 구성 가능성에 "연관해서 판단 안해"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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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가 일명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해 오는 18일 특검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데 대해 "특검법을 관철시킴으로써 이제 댓글조작에 의한 정치공작이 어떤 경우에도 용인돼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특검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관철을 위해 노숙단식투쟁을 했던 김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이후인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특검법안이 진작, 일찍 처리됐으면 증거인멸이나 부실수사 등 국민적 의혹도 훨씬 덜하고, 경찰수사도 훨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특검 구성 가능성에 대해 "꼭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특검을 통해서 댓글조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라면서, 거듭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특검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내)수석대표 합의된대로 거의 반영됐다고 본다"며 "수석부대표 간 합의된 것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수사와 관련된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다"라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특정인을 일찌감치 지칭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특검법안명에서 '민주당', '문재인', '김경수' 등을 빼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 추천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수사과정에서 범죄 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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