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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단독] 금융위, 삼성바이오 감리위 민간위원 1명 배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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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 혈족 삼성 계열사 근무 밝혀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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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정재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민간 위원 1명을 배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감리위 심의와 관련해 감리위 A 위원이 4촌 이내 혈족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해왔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감리위·증선위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해 금융위는 이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A 위원은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번에 A위원이 제척되면서 이번 심의는 8명의 감리위원으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 측의 신경전이 감리위 시작 전부터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같은 금융위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전 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회사(한공회)의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감리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B 위원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그룹과 이해관계자를 심의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한공회 소속 B 위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삼성그룹 이해관계자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다고 한 것 자체가 A 위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업무를 배제한다면 앞으로 감리위가 어떻게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감리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 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감리위원 명단은 로비 및 압력 행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한 금감원과 반박하는 삼성바이오가 함께 감리위에 나와 일반 재판처럼 논박을 펼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측 요청에 따라 감리위 내 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감리위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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