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본회의서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내 본회의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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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처리되게 됐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댓글조작 특별검사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에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기 때문에, 오는 18일 추경과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
홍 의원은 70억원대 횡령·배임, 8000만원대 불법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채용 청탁 및 수사외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도형 기자 semiqu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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