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금지 가처분 사건
개최 나흘 앞두고 신청
심문기일 등 시간 부족
필요 요건 미충족 등에
재판부 판단 유보 가능
이럴 경우 29대 청주대 총동문회장은 예정대로 15일 동문들의 투표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청주대 동문 A씨는 지난 11일 이 학교 총동문회를 상대로 '청주대 총동문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청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소병진)가 이 사건을 처리한다.
이 사건은 필요적 심문절차에 따라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은 법정에 나와 각자의 주장을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총회 개최(15일 오후 7시)를 겨우 나흘 남겨두고 급작스럽게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탓에 재판부가 기일통지 등을 통해 심문기일을 잡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 사유 등을 피신청인 측에서 송달로 받아본 뒤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시간도 충분하지 못하다.
통상 이럴 경우 재판부는 사건을 충분히 심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단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14일까지도 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재판부가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리면 예정대로 15일 임시총회에서 이정균 청주대 바로세우기 추진위원장(57)과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69) 가운데 다득표를 얻은 후보가 총동문회장으로 당선된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총동문회장을 선출해도 선거를 둘러싼 법정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을 신청한 청주대 동문 A씨는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동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총동문회를 상대로는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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