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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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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신규아파트 등서 계도

[공주=이효섭기자] 충남 공주시가 원활한 하수 흐름을 막고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2개 반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오는 31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 계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5월 14부터 17일까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에는 관내 신규아파트 단지 내 판매ㆍ사용 실태를 중점 점검 및 계도하고 길거리 캠페인과 아파트 단지 방송 및 전단지 배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현재 판매ㆍ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를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의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 유발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하수도팀장은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와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이 표시되어 있고, 등록된 제품이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고말했다.

이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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