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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충북최초 행복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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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주민행복 사업추진

[증평=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이 지난 10일 충북 도내에서 최초로'증평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행복증진 조례')를 공포했다.

행복증진 조례는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은 행복증진 조례에 따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행복 증진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행복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행복증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행복증진 조례가 행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민관이 행복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행복증진 조례를 토대로 증평군이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실시한 충북도민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결과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한 바 있다.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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