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행복 사업추진
행복증진 조례는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군은 행복증진 조례에 따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행복 증진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행복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체감도 높은 행복증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행복증진 조례가 행복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민관이 행복증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행복증진 조례를 토대로 증평군이 도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실시한 충북도민 주관적 행복지수 조사결과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한 바 있다.
곽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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