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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계룡시, '불법 에어라이트'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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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계룡시가 인도 및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를 집중 정리한다.

에어라이트는 업주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 등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 저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지만 홍보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까지 충분히 사전계도를 선행해 업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등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자진 정비를 통해 에어라이트 없는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집중정비 대상은 민원다발지역, 상가ㆍ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으로 차량 및 시민의 통행량이 많은 번화가, 유흥업소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 등으로, 자진정비 미 이행 시 다음달부터 강제적으로 현장 수거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광고주 등에게 불법광고물임을 알리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에어라이트 설치를 근절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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