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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만취상태로 119에 "문열어 달라" 11회 전화···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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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모(28)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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