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담당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의무는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선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18.04.05. scchoo@newsis.com |
【서울 = 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5일로 정해졌다.
서울서부지법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들이 미리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가 맡는다. 애초 이 사건은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됐지만 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11부로 변경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전에 근무할 때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재판의 공정성에 이의가 제기될 여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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