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 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는 달라"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성위)가 경미한 수준의 연구 부적절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실성위가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연구 부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연구 부적절 행위는 있었지만 경미한 수준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논문에 출처나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연구 부적절 행위’와 타인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연구 부정 행위’는 다르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진실성위는 김 부총리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최종 결정문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정확히 표시하지 않고 일괄 인용 방식을 취한 것은 본교 연구윤리지침의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실성위는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 부정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진실성위는 "일괄 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한 것을 전제로 서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 부총리가 석사논문 135곳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1982년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이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집중공격하며 장관후보 사퇴를 촉구하자 김 부총리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진실성위는 지난해 10월 다수 문장에서 다른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김 부총리 석사논문에 대한 본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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