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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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처리하는데 14일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것으로 합의됐다"며 "특검법 처리 후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범위나 추천방식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회는 42일만에 정상화에 성공했다.
특검법의 경우,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 이 중 야당이 2명을 선택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같은 합의로 여야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 의원의 사직서 처리도 처리키로 하면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은 12곳으로 확대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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