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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은권 의원, 포털 기사 배열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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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 14일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포털 사이트 뉴스 연결 방식으로 '아웃링크'를 도입하고 포털 사업자가 기사를 자의적으로 배열하거나 편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사 배열과 관련 포털 등에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를 통해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언론 기사를 매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포털의 자의적인 기사배열와 수정금지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뉴스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회계 분리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 의원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 규제 수단이 없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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