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의 총무이자 경리 담당 직원인 이 모 씨는 오늘(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금강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6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비자금을 김재정 씨나 김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전달하다가, 권 씨의 부탁으로 이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무국장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2월 15일 구속된 이후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먹는 등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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