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조사 요원 4명이 2인 1조를 편성해 시설을 방문,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항목들을 점검한다.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 등) 등으로 시설별로 3~1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의무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훼손된 곳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 조사 기간에 조사 요원 방문 시 시설주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1998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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