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회의록 위조해 문중 토지 소유권 이전 뒤 수억 담보대출 일당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등기 이전 절차 허술한 점 노려…세심한 확인 절차 필요"

뉴시스


【영광=뉴시스】신대희 기자 = '문중(공동의 조상을 지닌 자손들로 이루어진 부계 혈연집단) 회의록'을 위조해 억대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위조한 문중 회의록을 토대로 문중 땅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사기)로 조모(56)씨와 한모(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 등과 공모해 등기 이전을 대신해주거나 담보 대출을 도운 법무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역 한 문중 회의록을 위조한 뒤 문중 땅(8만7160㎡·16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해 은행 2곳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9억75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피해 문중의 땅을 일부 임대해 경작해오던 중 '소유권 이전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을 알게된 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인 한씨에게 접근해 "문중 토지의 경우 같은 성씨 2명의 인감이 첨부된 문중 토지 매각 내용 회의록과 문중 규약집,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종중원이 아닌 같은 성씨를 가진 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구입했으며, 이를 토대로 회의록을 위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씨 등은 '규약과 문중 대표자를 변경하고, 한씨 등에게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의 가짜 회의록을 수기로 작성한 뒤 등기소에서 한씨와 모 법무사 사무장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등기 변경된 문중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 법무법인·은행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대출 방법'을 자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등은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득·양도세를 납부한 뒤 받은 대출금을 나눠 가졌으며, 생활·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특정 문중 종중원이 아니어도 같은 성을 가진 2명의 인감 증명서가 있으면,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다"며 "회의록으로 문중 대표와 땅 매매 방법 등을 위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등기소에서는 문중 회의록에 나와 있는 대표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지자체에서도 과거 처럼 문중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문중 소유 땅을 등기 이전할 때 최소한 문증 대표와 공증인이 맞는지, 규약에 따라 회의록 내용을 변경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dhdrea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