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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측, 첫 공판서 보석 청구…"치아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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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측이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 사무국장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진통제를 먹으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의 청구 주장을 검토한 뒤 추후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 사무국장의 재판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총무 및 경리이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금강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조성된 불법 비자금을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에게 전달했고, 김씨가 쓰러진 이후부터는 부인 권영미씨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들 역시 해당 자금이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돈이) 비정상적으로 조달된 비자금이라고 말했는데도 권씨가 달라고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씨는 비자금 조성 지시에 이 사무국장이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에 이 사무국장이 관계된 것은 없다”며 “이영배 금강 대표나 김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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