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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자기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에 주차위반 딱지 10장…무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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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영국 메트로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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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포르쉐 911에 주차위반 딱지가 수두룩하게 붙었다. 차주는 해당 주택 거주자. 어떻게 된 일일까.

13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 더 선 등에 따르면, 영국 글로스터의 항구 인근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행인의 시선을 끄는 ‘포르쉐911’ 한 대가 서 있다.

이 고가의 외제차에는 ‘주차위반 경고장’이 10장이나 붙어있다. 이유는 ‘주차 허가증’에 있다. 매체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공동 주택 주차장에 주차했음에도, 주차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아 당연한 권리를 얻지 못한 상황.

경고장 한 장당 40파운드(한화 5만8019원)의 벌칙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차 소유주는 총 400파운드(약 58만 원)의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됐다.

경고장을 부착한지 21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벌칙금은 2배로 늘어난다. 총 800파운드(116만 원)를 내야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

일각에서는 차 소유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항의의 표시로 계속 주차 허가증을 발급·부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한 주민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는 작년에도 주차위반 경고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차 주인은 지난해에 영국에서 주차위반 경고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차 주인이 해외에 있을 수도 있다”(Mz****), “차 주인에게 문제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계속 경고장을 부착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Si****) 등 차 소유주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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