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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총수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재무구조 평가때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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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빚’이 많은 기업집단인 주채무계열 회사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경영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해외사업의 위험도 평가에 반영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14일 ‘2018년 주채무계열’ 31곳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재무구조 평가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로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해당 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면 정기적으로 자구계획 이행을 점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무구조 평가를 국내 계열사 재무 정보를 기반으로 정량평가 위주였다. 즉, 숫자만 따졌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야기, 시장질서 문란행위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와 도덕적 일탈행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분식회계 등을 정성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나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실제로 기업의 평판 저하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을 재무구조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또 대기업그룹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사업 위험요인 증가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개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회사는 총 4565개이다. 이중 해외법인이 3366개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실무 논의 등을 거쳐 은행연합회에서 정하고 있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을 이달 중에 개정하고 올해 평가부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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