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정부, 텝스 기준점수 개편…5·7급 340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시험 텝스 기준점수도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5·7급 공채 영어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개편되는 텝스 기준점수는 5·7급 340점,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385점, 외교관후보자 452점이다.

인사처는 "이전의 텝스시험 성적과 기준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점수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jikim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