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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HTS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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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업무상 횡령·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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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HTS코인을 운영하는 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14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HTS코인을 운영하는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씨와 임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에 열려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검찰이 포착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매입하기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한 돈이 업체 대표나 임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업체가 가상통화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상통화가 매개되지 않은 정황이다.

예컨대 HTS코인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가상통화를 매입하면 이 투자자가 보유한 HTS코인 전자지갑에 가상통화가 채워져야 하는데 사이트 화면 상에만 매입된 것처럼 표시되고 실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식이다.

검찰은 올 3월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블록체인거래소와 코인네스트 등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 홍모씨, 소형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A사의 대표 최모씨와 임원 박모씨 등 총 4명을 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사정당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올 1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실태 점검 결과를 받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달 11일 국내 1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압수수색했다. 업비트는 가상통화를 보유하지 않고도 마치 보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사기 및 사전자 기록 등 위작 행사)를 받는다. 다만 업비트의 경우 코인네스트, HTS 등과 달리 횡령 혐의는 없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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