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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119에 폭언과 허위신고...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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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한 A 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하고 있다며 A 씨와 같은 악성 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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