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권석창, 선거보전비용 1억 5천만원 반환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부매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의원직 상실된 권석창 / 뉴시스[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전받은 1억5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전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총선 당시 보전한 1억5천만원(기탁금 1천500만원 포함)의 반환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은 총선에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국가 부담으로 전액 보전토록 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4·13총선에서 58.19%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인 1억5천만원을 선관위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하지만 후보자 등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시 선거보전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 전 의원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천시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된 선거보전비용은 국고로 귀속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