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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북한 개방개혁 현실화.. 경협.교역보험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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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위험과 담보를 보장해주는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판매될지 관심이 쏠린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의 핵개발 포기선언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실화되고 있어서다.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 누적 가입액이 크지 않고 국내 보험사나 해외재보험사의 담보력을 고려하면 국내보험사들이 보험풀(Pool)을 만들어 이들 보험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향후 남북간 교류확대에 대비해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남북한간 교역 및 관광이 재개되면 안전장치로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협보험의 경우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의 투자자산을,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재고)자산을 대상으로 위험을 보장해준다.

보험계약한도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또 이 두개 보험상품의 기업 당 가입한도는 경협보험은 70억원, 교역보험은 10억원이다.

이 2개 보험 가운데 좀 더 실효가 있는 보험상품은 경협보험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된 경협보험은 총 112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때 이 가운데 104개 업체가 총 2945억원 보험금을 받아갔다. 반면 교역보험은 효용성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절차가 불편해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보험업계는 북한 보험시장 선점 차원에서 경협 관련 보험시장 재개여부를 비롯해 해외네크워크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보험사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남북간 교류확대 전에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교류확대가 실제로 이뤄져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경협보험이나 교역보험의 판매가 재개되기에 앞서 북한의 리스크에 대비한 정부보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험연구원 안철경 연구위원은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은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보험금지급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리스크에 국내 보험사와 해외 보험사의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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