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권영진 대구시장, 선관위 출두··· ‘선거법 위반’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두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권 시장을 당초 12일까지 대면조사키로 했으나 권 시장측에서 연기를 요청해 이날 조사하게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지난 5일 수행원 2명과 함께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조 후보는 일자리 넘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고’고 규정돼 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23일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시장직에서 잠시 물러나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어 지난달 11일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공천이 확정되자 시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그러나 권 시장이 특정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할 당시에는 단체장 신분이었다. 그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달 22일에는 단체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 반야월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를 찾아 공개적으로 “한국당 후보를 도와달라”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행사장에 있던 한국당 당원 2명이 “권 시장은 예비후보가 아닌 시장 신분인 만큼 사전선거운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권 시장을 상대로 특정후보 선거사무소에 참석하게 된 계기 및 발언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부 검토 및 중앙선관위 자문, 유사 사건의 선례 등을 참조해 가급적 빨리 경고, 수사 의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