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금 생산업계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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