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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경남도,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193건 적발 34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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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내 3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3건을 적발하고, 이 중 34건은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로 도내 18개 시군에 60개 반 1042명이 편성돼 불법소각 현장, 비산먼지 발생 및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 사업장 등 167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193건을 보면, 대기배출·비산먼지 사업장은 108건, 불법소각 85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중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19건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15건 등 총 34건은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미변경신고 사업장 등 1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341만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올해 들어 경남지역에만 8일 72회, 전국 지역별로는 39일 400여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고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특별점검으로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204개 사업장을 점검해 111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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