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상점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 기준을 기존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지방청은 새롭게 적용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업종별 점포수, 주요 업종, 상인조직 유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점가 후보군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점가에 등록되면 특성화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점가 등록 방법은 해당 지역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상점가는 5월 현재 전국에 220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은 광주 11개소, 전남 11개소 등 22개소가 등록돼 있다.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청장은 "상점가 등록 기준이 완화돼 지역별로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권 및 상점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상점가 등록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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