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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단독]금융위, 삼바 분식 심의서 일부 감리위원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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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삼성그룹 이해관계자 심의서 배제" 지시

금융위 "A 위원 가족, 삼성 근무 확인…제외 여부 미정"

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018.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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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임시회의를 앞두고 일부 감리위원을 심의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A 감리위원을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위반 안건 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이후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A 위원은 가족 중 한 명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A 위원에 대한 정보를 최근 (확인 과정에서) 인지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이번 안건에서 배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리위원들 사이에서 이 사안이 과연 배제 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A 위원은 과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A 위원을 제척한다면 이번 심의는 8명의 감리위원으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양 측의 신경전이 감리위 시작 전부터 거세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같은 금융위의 잣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바이오의 상장 전 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회사(한공회)의 위탁감리위원회 위원장이 현행 감리위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B 위원이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삼성그룹과 이해관계자를 심의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한공회 소속 B 위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삼성그룹 이해관계자를 이번 심의에서 배제한다고 한 것 자체가 A 위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업무를 배제한다면 앞으로 감리위가 어떻게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감리위 위원은 총 9명이다. 증선위 상임위원과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또는 3급 공무원 이상),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등 당연직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 1인, 법률 전문가(변호사) 1인, 회계정보 이용자 대표 1인, 회계감사 경험자 2인 등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위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감리위원 명단은 로비 및 압력 행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번 감리위는 대심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회계처리 위반을 지적한 금감원과 반박하는 삼성바이오가 함께 감리위에 나와 일반 재판처럼 논박을 펼친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 측 요청에 따라 감리위 내 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7일 감리위에서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idarite4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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