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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연이은 '선거법 위반'…불명예 퇴진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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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충청일보 사설] 충청권 선출직 공직자들의 연이은 '선거법 위반' 낙마로 지역 여론이 뒤숭숭하다.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ㆍ단양)은 지난 1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4월∼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김모씨를 통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는 등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ㆍ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지자에게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나용찬 괴산군수도 중도 낙마했다.
그는 특히 전임 임각수 군수가 수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한 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로, 이마저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사회단체 관광버스에 올라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었다.
2014년 6ㆍ4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던 유영훈 전 진천군수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27일 유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전 청주시장도 지난해 11월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선출직 공무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비슷한 시기에 인근 대전의 권선택 시장도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정치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중도 사퇴는 재ㆍ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와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
6ㆍ13 지방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이 선거 승리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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