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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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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4375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안마사 B씨(53)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제주시 연동 자신의 건물 4층에 B씨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8개의 방을 만들어 1회에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주고 A씨로부터 매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안마시술소를 임대해 운영하도록 했을 뿐 안마시술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안마시술소 직원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예약을 받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A씨는 성매매 알선의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남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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