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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텝스 만점 변경(990점→600점)으로 공무원 기준 하향… 5·7급 340점, 외교관 45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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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텝스(TEPS)의 기준점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텝스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시험 응시에 필요한 '뉴(New)텝스' 기준점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직 5급·7급 공채는 600점 만점에 340점,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는 385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들 직군 공무원 시험 응시생은 텝스를 비롯해 토플, 토익, 지텔프, 플렉스 등 5종류의 영어검정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텝스 시험은 이번 개편을 통해 문항 수가 200개에서 135개로, 시험시간이 140분에서 105분으로 각각 줄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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