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선관위, 음식물 제공 광양시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CBS 최창민 기자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게재된 명함사진을 게시하고, 올해 3월부터 두달 동안 선거구민에게 명함 150여 매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