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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GPS 설정 잘못" 순천만 무인궤도차 사고는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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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제사 오작동 진술 확보"

전남CBS 박사라 기자

노컷뉴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스카이큐브(무인궤도 택시)가 하루에 두 번이나 추돌,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순천 경찰서)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순천만 국가정원의 무인궤도 차량 (스카이큐브)의 사고 원인이 관제사가 수동 제어 작동 중 '위치 값'을 잘못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13일 2차례 추돌사고에 대해 당시 근무한 A씨 등 3명의 관제사를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위치 값’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잘못 설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사고가 무인궤도차량을 검수로 입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고차량 외에 다른 차량을 자동제어 해제하면서 제어기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자동 제어 시스템이 오작동 되면 시스템 전체에 '통신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동제어 재등록하기 위해 소등제어로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목표지정값’을 설정해야 하는데 ‘위치 GPS’으로 설정하면서 앞서 오작동으로 정지해 있던 차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뒷 차량을 운행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두 차량의 추돌이 발생한 것이다.

'위치GPS'와 '목표 지정값'은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각각 자동제어와 수동 제어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제탑에는 전체적으로 스카이큐브 궤도를 확인 수 있는 CCTV가 아닌 부분CCTV만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된 차량 등을 확인하기 힘들었던 점도 사고 원인으로 파악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제사들이 자동 제어 장치를 작동할 때는 ‘위치 GPS’를 설정해 차량 위치를 파악하는데 수동 제어 일 때에는 ‘목표 지정값’으로 바꿔줘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 관제사가 착각해 ‘위치GPS’로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후 업체 대표를 불러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13일 낮 12시33분 순천만 국가정원역에서 순천만습지의 순천문학관역으로 향하던 스카이큐브 2대가 추돌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 13분 반대 선로에서도 무인궤도차량 2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김해, 김제 등에서 방문한 2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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