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BI |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양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 간식을 노인복지회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예비 후보자 신분이 아닌데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양시장 예비후보'라고 적힌 명함을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150여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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