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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이혼소송 변호사, 의뢰인측 부인과 눈맞아 기밀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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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징계 절차 착수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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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대리하면서 그 부인과 눈이 맞아 기밀정보를 빼돌린 변호사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월6일 A 변호사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A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 B씨 측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B씨 부인과 눈이 맞아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A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여성이 유리하게끔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런 정보들 중에는 남편이 부인과 별거 중 다른 여성과 사귀고 부인의 자동차를 몰래 처분한 사실 등이 포함됐다. A 변호사는 자동차 처분과 관련해선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 부인 측 고소장을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협은 서울변회 측의 징계 신청에 따라 A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다. A 변호사는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비밀은 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5월 중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로는 영구제명부터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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