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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25명 부상 '스카이큐브' 추돌사고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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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현장조사, 경찰 근무자 과실 여부 수사

뉴스1

13일 오후 12시33분쯤 순천만정원에서 순천문학관 방향 300m 지점에서 소형경전철 두 대가 추돌한 데 이어 오후 1시13분쯤에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두 대가 또다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남 순천경찰서 제공)2018.5.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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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가 25명의 부상자를 낸 '스카이큐브'(소형무인궤도차량) 추돌사고에 대한 현장 사고조사에 들어갔다.

경찰도 사고 당시 근무자를 불러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순천시는 14일 스카이큐브 운영업체인 ㈜순천에코트랜스에 관련 공무원을 보내 사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임시 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현장조사와 도로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스카이큐브는 철도운송법이 아닌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업체 측의 중대 과실이 밝혀지면 30일 운영 정지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찰도 사고 당시 근무했던 관제사 A씨 등 3명을 13일 참고인으로 불러 과실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업체 대표도 불러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스카이큐브는 관제팀장을 비롯해 관제사 5명이 근무 중이며 사고 당일에는 관제팀장이 휴가를 떠난 상태에서 근무 명령을 받은 3명의 근무자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낮 12시33분쯤 전남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 국가정원역에서 순천만습지의 순천문학관역으로 향하던 무인궤도차량 2대가 추돌한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13분쯤 반대 선로에서도 무인궤도차량 2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대의 무인궤도차량에 탑승한 김모씨(55)와 초등학생 손모군(8) 등 25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스카이큐브는 포스코 계열사인 순천에코트랜스가 운영하며, 2014년 5월부터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까지 4.62㎞구간(편도)에서 상업운영 중이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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