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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경남 고등학생들 두발 규제 불만…교육청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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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속 인권침해 전수조사 시행, 권고안 마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일부 고등학교에서 두발 길이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머리 묶는 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1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해시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열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교육감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화에는 도내 고등학교 190여 곳 중 170곳의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1시간여 동안 계속된 대화에서 학생들은 "두발 길이 제한은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이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두발 길이가 옷깃 상단 끝을 넘으면 안 된다'거나 '귀밑 25㎝ 제한', '상의 첫 단추 또는 어깨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등 학내 규정을 꼬집었다.

한 학생은 "두발 길이에 따라 학생다움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며 "전국의 다른 수많은 학교도 길이 제한을 폐지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은 학생답지 않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학생은 "창의적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왜 머리카락 길이조차 학생들이 못 정하게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송기민 도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직원 대상 월요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며 "학생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획일적 기준을 강화한다면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며 "학교에서는 과연 두발 길이 제한이 타당한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두발 길이 제한을 포함한 도내 고등학교 전반의 생활규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컨설팅단의 도움도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생활규정 속 인권침해 요인을 확인하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측은 "두발 규정과 관련해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지침을 주는 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여서 인권위 도움을 받아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두발 길이 제한 규정은 학교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두발 등 용모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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