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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제주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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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를 징역 3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안마사 자격증 명의를 김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왕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실장으로 일하며 성구매자들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1)씨는 징역 6월에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내 김씨의 건물에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성구매자로부터 1인당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왕씨는 김씨로부터 맹인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해주고 성매매업소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남에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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