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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중부해경,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9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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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운반선을 불법개조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모래채취사업장 9개소 9명을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부해경에 따르면 모래채취운반선의 선체 상부 구조물인 A프레임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선박의 무게중심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도면승인 및 임시검사를 받고 선박을 개조하도록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바다모래 채취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해 EEZ 모래채취 허가조건을 (심해)모래채취가 가능한 선박을 소유한 업체로 강화하면서 인천소재 모래채취사업장들이 수심이 깊은 EEZ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밀했다.

선박안전법으로 적발되면 3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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