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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바른미래 “특검 범위 합의시 본회의 참석..‘물리적 행위’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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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원총회 후 브리핑

"앞서 제출한 특검법 6가지 합의해야"

"한국당, 물리적 행위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14일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내수석들 간에 특검 수사범위를 합의한다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에 대한 보은으로서 (행하는)의원직 사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오늘중이라도 수사 범위가 합의된다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 ‘조건부 참석’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당이 원하는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선 “지난번 저희가 특검법을 제출한 게 있다. 6가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축소·은폐 관련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늘 중 수사 범위에 합의가 안 된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사 범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합의을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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